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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D-21인데… "53.7% "의무사항 준수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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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D-21인데… "53.7% "의무사항 준수 어렵다"

입력
2022.01.0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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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경총 공동 매뉴얼 제작
체크리스트와 필요 문서 양식 담아

27일부터 산업재해 발생 시 원청의 최고 책임자까지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 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아파트건설 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27일부터 산업재해 발생 시 원청의 최고 책임자까지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 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아파트건설 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을 준수하기 어렵다."

불과 3주 앞으로 다가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해 50명 이상의 국내 중소 제조업체 2곳 중 1곳에서 호소한 어려움은 한결같았다. 중소기업 현장에선 여전히 법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거나 별도의 안전관리 비용 지출에 대한 부담의 목소리였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 안전관리 진단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 발간은 지난해 12월 7~14일 중기중앙회가 50명 이상 중소 제조업체 322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53.7%가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을 준수하기 어렵다고 응답하는 등 어려움을 토로한 데 따른 것이다.

중기중앙회와 경총은 중소기업들이 스스로 법 이행 여부를 파악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복잡한 법 의무사항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제작했다. 실제 현장사례 5건을 포함하고 20여 종의 필요 문서양식도 담았다. 세부적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시행령에 대한 설명, 중소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자율진단 체크리스트, 사업장 안전관리 진단 사례 및 관리방안 등을 각 장에 포함했다.

중기중앙회는 해당 매뉴얼을 전국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에 배포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응하는 한편 ‘경영책임 처벌에 대한 면책규정 마련’과 ‘안전보건관계법령 이행여부 점검 위탁비용 및 노후 기계·설비 개선비용 지원 확대’ 등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보다 쉽게 법을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매뉴얼을 만들었다"며 "향후 매뉴얼 배포와 함께 중소기업 현장애로 및 의견을 적극 수렴해 입법 보완 및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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