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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SK실트론 사익 편취' 최태원 고발사건 수사

입력
2022.01.0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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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계열사 사업기회 유용" 과징금 16억 부과
시민단체가 상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2022년도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2022년도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SK실트론 지분 일부를 개인 자격으로 인수해 사익 편취 의혹이 제기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5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최 회장을 상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1~4월 SK가 SK실트론(당시 LG실트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최 회장이 개인 자격으로 주식 29.4%를 사들인 것에 대해 "동일인(총수)인 최 회장이 지분을 취득하도록 회사(SK)가 인수 기회를 합리적 사유 없이 포기했다"며 SK와 최 회장에게 각각 8억 원씩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계열사의 사업 기회를 그룹 총수가 유용했다는 취지다. 최 회장은 사들인 주식의 가치가 상승하면서 2017~2020년 1,967억 원의 이득을 얻었다.

다만 공정위는 최 회장을 고발하진 않았다. "최 회장이 SK에 사업 기회를 제공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러자 서민민생위원회가 공정위 발표 다음날인 지난달 23일 최 회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SK가 자신의 사업 기회를 지배주주가 취득하려 하는 이익충돌 상황에서 이사회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상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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