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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 62만 명, 부가세 납부 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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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 62만 명, 부가세 납부 기한 연장"

입력
2022.01.0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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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봉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5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개인·법인사업자는 2021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최재봉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5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개인·법인사업자는 2021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62만 명의 지난해 제2기분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이 2개월 연장된다.

국세청은 2021년 제2기분 부가세 확정 신고 대상자가 817만 명으로 전년보다 49만 명 늘었다고 5일 밝혔다. 법인사업자 113만 명, 개인사업자 704만 명이다. 이들의 부가세 신고·납부 기한은 이달 25일이다.

다만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로 매출액이 줄어든 개인사업자는 기한 내 신고는 하되, 납부는 3월 31일까지 하면 된다. 손실 보상 업종 개인사업자 60만4,000명, 보상 제외 업종 중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1만6,000명이 대상이다.

국세청은 납기 직권연장 대상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재해와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 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3개월 이내 범위에서 납부기한 연장을 승인할 방침이다.

납기 연장 신청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손택스(스마트폰용 홈택스)에서 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이번부턴 세법 개정에 따라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면제 기준금액이 종전 3,0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세청은 “과세기간(1년) 매출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신고만 하면 되고, 별도로 납부할 세금은 없다”고 설명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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