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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서류로 5억 '꿀꺽'... 대구 이주여성인권단체 전 대표 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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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서류로 5억 '꿀꺽'... 대구 이주여성인권단체 전 대표 등 기소

입력
2022.01.0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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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조건에 1명 부족하자
인적 사항만 기재... 보조금 타내
상담소장 공석인데도 '근무'로
민간단체 지원비 일부도 횡령

대구지방검찰청.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구지방검찰청.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류에만 존재하는 유령 직원이 일하는 것처럼 속여 정부와 지자체에서 5억여 원의 보조금을 타내고 민간단체에서 받은 지원금까지 빼돌린 인권단체 대표 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5일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 유도윤)는 허위신청서를 내고 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지방재정법 위반 등)로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전 대표 A(54)씨와 전 상담소장 B(37)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8~2019년 이주여성인권센터 부설 상담소를 운영하면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 C씨를 서류에 기재해 여성가족부(여가부)와 대구시로부터 보조금을 타냈다. 상담소가 여가부 지원을 받으려면 자격을 갖춘 상담원이 필요하다. A씨가 운영하는 센터는 상담원 1명이 부족해 결격 대상이었지만, C씨를 실제로 채용하지 않고 인적사항만 써내 보조금 1억3,000만 원을 타냈다.

이뿐만 아니다. A씨는 2019년 퇴사한 B씨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상담소장으로 계속 일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같은 방식으로 여가부와 대구시로부터 보조금 2억5,000만 원을 챙겼다. 2015년~2019년에는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강의를 진행하며 허위 신청서를 제출해 여가부에서 1억7,000만 원을 타내기도 했다. 서류에는 자격을 갖춘 한국어 강사가 강의한 것으로 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자원봉사자가 강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A씨 등이 허위 신청서를 통해 타낸 혈세는 5억5,000만 원에 달했다.

A씨는 민간단체에서 받은 지원금도 제멋대로 썼다. 2014~2019년 7개 민간단체로부터 '여성 폭력 피해자의 사회 경제적 자립에 쓰겠다'며 4억 원을 지원받았으나 이 중 1억4,000만 원을 센터 운영비 등으로 쓰는 등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이 수년간 허위 서류로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혈세를 타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가부와 대구시의 허술한 관리감독도 도마에 올랐다.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의 비리 의혹은 내부 고발로 알려져 수사가 시작됐다.

공익제보자에 따르면 센터는 폭력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의 이름을 빌려 보조 사업을 신청하고, 가전 제품 등의 물품도 가로챘다. 센터 측은 이 같은 의혹 제기에 "운영 미숙"이라는 해명을 내놔 지역사회에서 큰 질타를 받았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엄정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대구= 김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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