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말썽 부려 잠시 혼내주려 한 것"
경찰 "유기 아니어도 동물학대 정황"
얼어붙은 강 위에서 돌에 묶여 오도 가도 못하는 강아지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강아지 주인을 붙잡아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강아지 주인 A(50)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2시 30분쯤 안산시 단원구 탄도호 주변 빙판 위에 자신이 기르는 생후 2개월가량 된 진도 믹스견을 노끈으로 묶은 뒤 돌에 연결한 채 빙판 위에 놔둬 움직이지 못하도록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당시 상황을 보고 있던 한 시민이 A씨가 강아지를 두고 자리를 떠나는 것을 보고 강아지를 구조해 동물보호단체에 관련 내용을 제보했다. 강아지는 건강 등에 특별한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보호단체는 시민으로부터 전달받은 구조 당시 상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면서 ‘돌에 묶여 빙판에 버려진 강아지’라는 제목을 달았다.
경찰은 제보자 등으로부터 인상착의 등을 전달받아 수사에 나서 지난 4일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해 소환했다.
A씨는 경찰에서 “낚시를 하려고 탄도호에 갔는데 강아지가 말을 듣지 않고 말썽을 피워 혼내주려고 그런 것이지 버린 게 아니다”며 “얼마 지난 뒤에 데려오려고 했는데 없기에 주변을 찾아다녔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A씨가 강아지를 찾아다니는 모습이 주변 폐쇄회로(CC)TV에 찍혔고 “강아지를 봤느냐”고 주변에 물어보고 다녔다는 목격자 진술도 나왔다.
경찰은 “유기가 아니더라도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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