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 여부·예약 현황 취합, 인권침해 소지" 일부 인용
"미접종 실질적 불이익 없었다" 접종 강요 건은 기각
경찰 지휘부가 일선 경찰관들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요하고 관련 개인정보를 취합해 인권을 침해했다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가 일부 인용했다.
5일 경찰,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인권위 소위원회는 한 경찰관이 경찰 지휘부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 가운데 '접종 강요' 부분은 기각하면서도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선 기본권 침해가 맞다는 취지로 인용 결정했다.
인권위는 중간관리자들이 일선 경찰관의 백신 접종 여부, 예약 현황 등 관련 정보를 취합하는 과정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백신을 맞지 않은 경찰관에 대해 실질적 불이익을 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자세한 판단 이유가 담긴 결정문은 이달 말쯤 나올 예정이다.
해당 진정은 경남 김해중부경찰서 직장협의회장인 김기범 경사가 지난해 4월 '김창룡 경찰청장과 이문수 경남경찰청장이 백신을 반강제적으로 맞게 해 직원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제기했다.
당시 방역당국은 경찰관·해양경찰관·소방관 등 사회필수인력의 백신 접종 시기를 6월로 잡았다가 4월 말로 앞당겼다. 접종이 시작된 4월 26일 김창룡 청장은 전국 시도경찰청장 화상회의에서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라'고 지시했고, 간부들이 경찰서 과별·지구대별 접종 예약률을 집계하고 이를 비교하면서 직원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 경사는 전국 경찰관들이 제보한 카카오톡 메시지와 공문 등 관련 자료를 모아 인권위에 제출하기도 했다.
김 경사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인권위 방침상 진정 사건은 통상 3개월 안에 마무리하게 돼 있는데, 지난해 4월 진정한 내용이 상당히 늦게 결론 났다"며 "결정문에 접종 부작용이 발생한 경찰관에 대한 보상 권고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다소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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