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선후보가 찬성 입장을 밝힌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와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노조전임자 유급 근로시간 면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 4일 국회 입법의 첫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해당 법안들을 각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등을 거쳐 11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를 참여시키는 노동이사제 도입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노동이사제에 대해 정기국회 내 처리를 강조한 바 있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간 재계 반발을 우려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처리가 지연되자, 민주당은 지난달 18일 안건조정위에 해당 개정안을 회부했었다. 국민의힘 측도 이후 노동계 표심 등을 고려해 찬성하는 입장으로 돌아선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이사회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를 비상임이사로 1명 선임할 수 있다. 근로자 대표가 추천하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있을 경우 선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선임을 위해선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공무원과 교원의 원활한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타임오프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안'도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노조처럼 공무원·교원 노조의 전임자도 노사 교섭과 같은 업무에 대해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위 위원장인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공무원, 교원은 타임오프제가 인정되지 않아 법에 의한 차별을 받고 있었다"며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시피 노조 전임자의 활동은 국가가 할 노무관리를 대신하는 순기능이 있어 큰 의미가 있는 법안 처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그간 타임오프 적용 범위와 필요 예산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으나, 이날 소위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회가 타임오프 적용 범위를 다루도록 위임하는 데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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