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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에 서명 빠트린 검사...대법 "기소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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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에 서명 빠트린 검사...대법 "기소 무효"

입력
2022.01.04 13:30
수정
2022.01.0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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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검사가 공소장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는 바람에 공소사실 일부가 법원 판단을 받지 못하고 기각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1개월을 선고하고 일부 혐의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17년 공사비 명목으로 4,200여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4건의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4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A씨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여럿이고 피해금액도 상당하며 대부분 회복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2심에선 4건 가운데 한 건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봤다. 검사가 피고인을 재판에 넘길 때 작성하는 공소장에는 반드시 검사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어야 하는데, 해당 혐의 공소장엔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327조 1호에 따르면 공소제기 절차가 법을 위반하면 법원은 공소기각을 선고한다.

2심 재판부는 "제출된 공소장에는 발신자 '검사 ○○○(인)'이라는 기재가 있을 뿐이고, 형사소송법이 요구하는 검사의 서명 또는 날인이 돼 있지 않다. 법률이 정한 형식을 갖추지 못한 공소장 제출에 의한 공소 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효"라고 지적하며 A씨의 형량을 징역 11개월로 감경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검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상태로 공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에 위반된다"며 "(이번 사건의) 공소장에는 공소를 제기한 검사의 기명만 있을 뿐 서명 또는 날인이 없으므로, 공소제기를 무효로 본 원심 결론은 옳다"고 판단했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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