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일부 위헌에도 원심과 같은 형량 판결
"음주운전은 위험한 범죄... 엄중한 처벌 불가피"
법원이 '윤창호법' 일부 조항 위헌 판결에 따라 감형을 기대한 음주 운전자들에게 원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윤창호법 일부 위헌 판결에 따라 원심 판결은 파기하지만, 단죄를 통한 경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부장 이경희 최리지 장태관)는 지난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2월 1일 밤 혈중알코올농도 0.110%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충남지역 한 도로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07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윤창호법이 적용된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사회봉사 120시간 및 준법 운전 강의수강 40시간 명령도 받았다.
A씨는 판결 직후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 그리고 항소심 선고 전인 지난해 11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나오면서, 재판부는 A씨 사건을 직권으로 파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감형하지 않고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명령도 동일하게 내렸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무고한 사람에게 예상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데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결국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구체적으로 현실화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각각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음주 사고를 낸 B(54)씨의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B씨는 2020년 10월 21일 저녁 대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재판부는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규범의식이 박약한 상태로 보이는 데다 재범으로 비난 가능성 역시 매우 크다"고 질타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윤창호법 일부 조항의 위헌 판결에 대해 여전히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음주운전에 단호한 사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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