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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 없는 발언 퇴장' 조례에...서울시 "재의 요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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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 없는 발언 퇴장' 조례에...서울시 "재의 요구 검토"

입력
2022.01.03 17:4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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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재의결 시, 서울시 대법원 소송 가능

지난달 22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2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의회가 공무원의 의회 발언 중지와 퇴장을 명령할 수 있는 조례를 지난주 통과시킨 가운데, 서울시가 재의 요구에 나선다. 전날 시 대변인의 비평, 이에 대한 시의회 반박성명 공방에 이은 것으로, 의회와 집행부 간 갈등이 법정싸움으로 비화할 분위기다. 재의 과정에서 조례가 재의결되면 서울시는 대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해당 조례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 아래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기 위해 관련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법적인 문제와 함께 상호 존중의 문제가 있다"며 "시와 시의회가 바람직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재의 요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지자체장은 지방의회가 의결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하면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시의회는 지난달 31일 시장과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에서 의장이나 위원장 허가 없이 발언할 경우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퇴장당한 공무원은 의장이나 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사과를 해야만 회의에 다시 참여할 수 있다. 개정안은 오는 13일 시행예정이다.

해당 조례안은 오세훈 시장이 지난해 9월 본회의 시정질문 도중 진행 방식에 항의해 퇴장한 일이 계기가 돼 만들어졌다. 시는 전날 대변인 명의로 낸 논평에서 "(이번 조례 계정은) 압도적인 의석수를 앞세워 행정부와 시의회 간의 견제와 균형을 일거에 무너뜨린 폭거"라며 반발했다.


우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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