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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제품 콕” 연천군 백학저수지, 덱 공사 특정업체 밀어주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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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제품 콕” 연천군 백학저수지, 덱 공사 특정업체 밀어주기 논란

입력
2022.01.03 19:0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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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우선구매대상 아닌 조건 가점에 넣어
일부 업체 "특정업에 유리" 공모 중단 요청

경기 연천군청. 연천군 제공

경기 연천군청. 연천군 제공

경기 연천군의 백학저수지 산책로 공법(업체) 선정 과정을 둘러싸고 특정 업체 밀어주기 논란이 제기됐다. 연천군이 기술점수 배점표를 만들면서 특정기술개발제품을 콕 찍어 가점을 부여한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업체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3일 연천군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백학저수지 힐링 쉼터 조성사업(산책로 공사) 특정 공법 제안서 안내 공고를 내고 24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았다. 그 결과 9개 업체가 제안서를 냈다. 백학저수지 수변 덱(deck) 공법 등 공사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1구간(길이 1,233m)과 2구간(1,620m)으로 나눠 진행된다. 공사비는 1구간 17억 원, 2구간 20억 원이다.

연천군은 평가 기준 항목(10개)과 배점표(총점 100점)를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랐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발주처(연천군)의 평가 분야인 ‘인증품 및 우선구매제품’ 평가 항목을 두고 뒷말이 나온다. 이 항목 배점은 10점이다.

연천군은 5개 조건을 가점(각 2점) 항목에 넣었다. 이 중 조달청 우선구매대상인 우수조달품목, 성능인증제품 등 4개 외에 포함된 중소기업유통센터 인증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품’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조건은 조달청의 우선구매 대상도 아닌 데다 평가항목에 넣은 것 자체가 이례적이어서 특정 업체 밀어주기란 지적이 제기된다. 연천군은 아예 덱 이음새 관련 특정 개발제품을 설계에 반영하려 이런 배점표를 만들었다. 이 조건을 충족한 공모 참여업체는 1곳으로 알려졌다.

한 업체 관계자는 “2점에 불과한 가점이지만 1, 2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만큼,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설계된 특혜성 공모”라며 "공모 중단"을 요청했다.

연천군은 특혜는 아니란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보편적이지 않고,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설계된 점은 단순 업무 미숙의 결과”라면서도 “공사 현장에 적합한 기술로 판단해 ‘중소기업 시범구매품’을 통해 해당 기술을 가점 항목에 넣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법 선정심사와 공법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이달 중순쯤 이뤄질 예정이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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