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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신혼 부부 전세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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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신혼 부부 전세 대출이자 지원

입력
2022.01.0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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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청사

광주광역시청사

광주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광주아이키움 신혼 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이거나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로 주민등록과 임차 주택이 광주에 소재해야 한다. 지난해 11월 1일 이후 주택도시기금 신혼 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신규 대출 또는 연장 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한다. 광주아이키움 홈페이지에서 1일부터 접수한다.

대출 금액의 월별 은행에 납입한 총 이자액 범위 내에서 자녀수에 따라 무자녀 0.5%, 1자녀 0.7%, 2자녀 이상 1.0% 차등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최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6년이다.

취급 은행에서 대출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첨부하면 신청 서류 심사 후 지원대상 여부를 알려준다. 지원 대상자는 5월 초 대출금 이자 납입 내역서 등을 첨부해 이자 지원을 신청하면 6월 중 지원액을 지급받는다. 주택도시기금 신혼 부부 전용 전세 자금 대출 취급은행은 농협·우리·국민·신한·기업은행 5곳이다.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 자금도 지원한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대출 가능하다.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무주택 세대주로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2억9,200만 원 이하인 신혼 부부가 대상이다.

안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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