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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의해 '뒷수갑'과 발목 포박 돼 질식사...법원 "국가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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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의해 '뒷수갑'과 발목 포박 돼 질식사...법원 "국가가 배상"

입력
2022.01.0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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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들고 있어 경찰이 테이저건 쏘면서 제압
양손 뒤로 수갑, 발목 포박...10분 여 방치 돼
법원 "직무상 주의의무 위반 사망에 인과관계"

법원 마크. 한국일보 자료사진

법원 마크.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찰에 의해 ‘뒷수갑’이 채워지고 양발을 포박당해 숨을 쉬지 못해 숨진 한 정신질환자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 황순현)는 지난달 22일 A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총 3억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평소 우울증 등 정신질환 치료를 받아 오던 A씨가 2019년 1월 이상증세를 보이자 A씨 어머니가 소방과 경찰에 구조 요청을 했다.

현장에 먼저 도착한 경찰관은 흉기를 들고 소동을 피우던 A씨를 제압하기 위해 테이저건을 사용한 뒤 양손에 수갑을 채웠다. 현장에 있던 사설구급대원은 A씨의 말목을 묶었다. 이후 침대에 엎드리게 한 채로 약 10분간 방치했다.

이후 구급대원이 A씨를 병원으로 옮기려 상태를 확인했을 때는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당시 부검의는 A씨가 뒷수갑을 찬 채 엎드려 있었던 시간을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추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얼굴과 머리, 목 등에 압박이 가해졌고, A씨가 비구폐쇄성질식으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의식과 호흡을 되찾지 못했고, 무산소성 뇌 손상으로 인한 뇌사 판정을 받은 뒤 같은 해 6월 사망했다.

이에 유족들은 “경찰이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해 A씨가 사망했다”며 “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 총 5억8,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또 사건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과 구급대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도 고소했다. 다만 서울북부지검은 사건을 수사한 뒤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재판부는 “망인은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는데도 뒷수갑을 채우고 양발을 포박한 것은 법에서 정한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범위를 초과한 것”이라며 “경찰관들의 직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손에 흉기를 들고 있던 것과 관련) 흉기를 2∼3개 겹쳐 쥐고 있는 것은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자신에 대한 공격적인 상황에 심리적 공포를 느낀 상태에서 취한 행동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다만 “사건이 우발적으로 일어났고 A씨의 이상행동이 사건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유족이 청구한 금액의 50%만 배상액으로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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