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부터 지속적으로 따라다녀
문자로 극단적 선택 암시해 공포감도
법원 "폭력적 행위에는 이르지 않아"
직장 동료였던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 정현석 판사는 지난달 30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1년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8일 오후 전 직장동료인 B씨에게 “연락을 받아 달라”고 요구하며 접근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10월 17일까지 한 달여 동안 일곱 차례 따라다니는 행위 등을 반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뛰어내리는 것보다 기름이 나을 거 같아서 기름을 샀다’ ‘분신하겠다’ 등 4건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공포심을 유발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 21일에도 모바일 뱅킹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힘들어서 이제 못 버텨’ ‘잘 살아’ 등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B씨에게 보내고 B씨 아파트 옥상에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의 여러 소행 중 스토킹 처벌법이 적용된 사례는 법 시행 당일에 저지른 1건뿐이었다. 나머지 범행은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해 경범죄 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 적용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말을 경청하고 처지를 이해해 준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껴 만남을 요구했지만, 피해자는 명시적으로 만남이나 연락을 거부했다”며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은 데다 지난해 9월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을 것을 다짐해 구속되지 않았는데도 지속해서 스토킹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과정에서 폭력적 성향의 행위에까지 이르지 않은 점, 스토킹 처벌법 처벌 대상은 지난해 10월 21일 행위에 한정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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