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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뻥튀기' 600억 부당이득... 상장폐지된 다단계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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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뻥튀기' 600억 부당이득... 상장폐지된 다단계 기업

입력
2021.12.3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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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코썬바이오 경영진 등 5명 기소
허위 공시 등으로 주가 띄워 챙기기도

서울남부지검. 뉴스1

서울남부지검. 뉴스1

재무제표를 부풀려 600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가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된 다단계 기업 경영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문현철)는 31일 외부감사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코썬바이오 전 회장 A(69)씨와 전 대표 B(61)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 회사 부사장 출신인 C(56)씨와 코썬바이오를 인수한 뒤 허위 공시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D사 전·현직 경영진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코썬바이오는 2016년 12월 코스닥에 상장됐으나, 이들의 범행으로 지난해 7월 상장폐지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4~2017년 코썬바이오와 자회사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634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실적을 부풀린 재무제표를 이용해 유상증자를 하고, 자회사와의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신주를 발행했다.

A씨 등은 거래처에 가공 물품 대금을 지급한 뒤 돌려받거나 자회사의 현금매출액을 빼돌려 12억 원가량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18년 1~3월 다단계 판매원들에게 코썬바이오 주식을 건네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해 주식매수대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자회사 자금으로 14억 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D사는 2019년 9월 재정이 악화한 코썬바이오를 인수한 뒤 B씨 및 C씨와 공모해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 2,000억 원대 자금을 조달한다'는 허위 공시 및 보도자료 배포로 주가를 띄우는 방식으로 104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얻었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남부지검은 금융범죄중점수사청으로서 사기적 부정거래 사범을 비롯한 자본시장질서저해 사범 및 이들을 비호하는 사법질서침해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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