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부양 위해 신사업 허위 공시 혐의도
경영 부실을 덮기 위해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자금을 끌어들여 '돌려막기'를 하고 주가를 띄우려 허위 공시를 한 혐의를 받는 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문현철)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A(50)씨와 B(53)씨를 구속 기소하고 다른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다른 공범 1명은 현재 소재를 찾을 수 없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지분 관계로 엮인 3개사(C, D, E)의 전현직 회장 또는 대표이사인 이들은 E사의 부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라임으로부터 264억 원을 불법적으로 조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라임 펀드 자금을 C사와 D사를 거쳐 E사로 조달하면서 마치 E사가 정상적인 투자를 받는 것처럼 꾸며 자본시장을 교란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들은 D, E사의 주가 부양을 위해 2019년 1월부터 7월까지 차량공유서비스 등 신사업 추진에 관한 내용을 허위로 또는 과장되게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대금 납입 없이 발행하고 이를 이용한 전환사채(CB) 거래로 8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도 보고 있다. 이들은 부동산 사업 투자금을 명목으로 D회사 자금 10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사건을 접수받고 이들의 계좌를 추적하고 참고인 조사를 벌여왔다. 올해 10월에는 주거지와 회사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16일 A씨와 B씨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코스닥 상장사를 사익 추구의 도구로 이용해 회사와 라임 펀드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자본시장 질서를 저해한 사범들"이라며 "향후에도 금융·증권 범죄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