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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부족한 일용노동자도 국민연금 혜택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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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부족한 일용노동자도 국민연금 혜택받는다

입력
2021.12.30 16:50
수정
2021.12.3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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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득 220만 원 이상이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가능

지난 2월 15일 오전 서울 구로구 남구로역 인근 인력시장에서 일거리를 구하는 일용직 노동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뉴스1

지난 2월 15일 오전 서울 구로구 남구로역 인근 인력시장에서 일거리를 구하는 일용직 노동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뉴스1

내년부터 월 소득 220만 원 이상인 일용·단시간 근로자라면 근로 시간과 관계없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30일 관련법 개정에 따른 '일용·단시간 근로자 사업장 가입자 적용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1개월 이상 근로한 일용·단시간 근로자는 월 8일 또는 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만 사업장 가입자 적용을 받았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 '소득 기준'을 추가해 가입 기준을 낮췄다. 근로일수나 시간이 부족해도 월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이면 가능하다. 사업장 가입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사업자와 근로자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이번 조치로 연간 9만3,000여 명의 일용·단시간 근로자가 혜택을 받게 된다. 지난해 일용근로자 사업장 가입자는 220만6,877명이었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노후 준비가 취약한 일용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보다 많은 국민이 국민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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