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법 개정 추진
일반 병사도 전역 후에 국가로부터 취업이나 창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1999년 군 가산점제 위헌 결정 이후 정부가 마련한 후속 대책이다.
국가보훈처는 30일 병역 의무를 이행한 제대 군인에게 실질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23일 국회에 제출된 제대군인법 개정안은 5년 미만의 기간을 현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을 ‘의무복무 제대 군인’으로 정의하는 등 이들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담았다.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해 보훈처장이 고용노동부 장관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도록 한 것이 대표적이다. 현행법은 5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사업이 주로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1999년 군 가산점 제도에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병역 의무 이행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보훈처 관계자는 “군 가산점 위헌 결정 후에도 병역 의무 이행자를 정책적으로 배려할 필요성은 인정됐지만 여성, 장애인 등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 재정 부담으로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민적 관심과 성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