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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신년 추경’ 공식화... "거리두기 장기화로 소상공인 특별한 보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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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신년 추경’ 공식화... "거리두기 장기화로 소상공인 특별한 보상 필요"

입력
2021.12.30 10:53
수정
2021.12.3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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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내년 초 '코로나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1월 2일 끝나는 현행 거리두기 조치의 연장이 불가피한 만큼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는 새해가 되는 대로 신년 추경을 편성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 1분기(1~3월) 거리두기를 장기적으로 지속해 나가야 할 가능성이 커졌지만, 현재 계획된 지원만으로는 위기를 극복하기에 부족하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폭넓고 두꺼운 지원과 함께 오미크론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방역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현재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크게 두 갈래다. 우선 올해 4분기(10~12월) 손실보상금(하한액 50만 원)은 내년 2월 지원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정부의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100만 원의 '방역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눈물겨운 희생으로 사상 최대치였던 코로나 확진자 수는 안정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5,000명대를 상회하고 있고 위중증 환자는 앞으로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며 "만약 내일(31일) 방역지침 연장 결정이 내려진다면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확실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하는 법"이라며 "정부의 방역조치에 대한 협조가 결코 손실이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보상을 위해 당정은 신년 추경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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