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배려 대상자 위한 기회균형선발 입법예고
2024학년도 대입부터 전국의 4년제 대학들은 전체 신입생 모집인원 중 10% 이상을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선발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1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사회통합전형의 운영 근거가 법제화된 데 따른 것이다. 이 법은 내년 3월 1일 시행 예정으로 대학이 2024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할 때부터 적용된다.
사회통합전형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기회균형선발전형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균형선발전형을 합한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입시 특혜 논란이 불거진 뒤 2019년 11월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에 포함됐던 내용이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2024학년도 대입부터 전국 모든 대학은 모집인원의 10% 이상을 기회균형선발로 뽑아야 한다. 농어촌·도서벽지 학생, 기초생활수급자, 특성화고 졸업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서해5도 주민, 북한 이탈주민 등이 대상이다. 다만 지방대학은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을 기회균형선발 의무 모집비율의 절반까지 인정한다.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의 신입생 충원 여건을 고려한 조치다.
아울러 수도권 대학에는 기회균형전형과 별개로 전체 정원의 10% 이상을 지역균형전형으로 뽑도록 권고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지역균형전형 지원 자격은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으로, 평가는 교과 성적을 위주로 하도록 권고된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대학 진학이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경제·사회적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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