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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마이데이터 전면 시행 내년 1월1일에서 1월5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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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마이데이터 전면 시행 내년 1월1일에서 1월5일로 연기

입력
2021.12.29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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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시장. 네이버파이낸셜 제공

마이데이터 시장. 네이버파이낸셜 제공

금융당국이 '내손안의 금융비서'로 불리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서비스 전면 시행 시기를 1월 1일에서 5일로 연기했다.

금융위원회는 "업계의 요청 등으로 마이데이터 시행일을 새해 첫 주말이 지난 내년 1월 5일로 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마이데이터란 기존 금융회사나 빅테크 기업, 관공서, 병원 등에 흩어진 개인신용정보를 토대로 맞춤형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추천·개발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현재까지 본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은행 10개, 보험사 2개, 금융투자사 7개, 여신전문금융회사 9개, 저축은행 1개, 상호금융회사 1개, 신용평가사 2개, 정보통신(IT)기업 1개, 핀테크기업 22개 등 총 50여곳이다. 이중 일부는 이달 초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업계에서는 연초 연휴 등이 겹쳐 트래픽 급증 등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개발인력이 정상 출근하는 평일 서비스를 시작하는 게 낫겠다고 당국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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