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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인하게 도살하고 무허가로 번식시키고...개 도살업자 등 적발

입력
2021.12.2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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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사경 29명 형사입건

경기도의 한 도살장에 갇혀 있는 반려견들. 경기도특사경 제공

경기도의 한 도살장에 갇혀 있는 반려견들. 경기도특사경 제공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를 번식시켜 판매한 업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29일 “올 한 해 도내 개 사육시설과 반려동물 관련 영업시설을 집중 단속해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21곳 29건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위반내용은 △동물 학대행위 7건 △무허가 동물생산업 2건 △무등록 동물영업 5건 △가축분뇨법 위반 3건 △폐기물관리법 위반 8건 △기타 4건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하남시 개 도살업자 A씨는 2019년부터 올 7월까지 개 도살장을 운영하면서 90두 상당의 개를 감전시켜 도살하고 화염방사기를 이용해 털을 제거하다가 적발됐다.

김포시 개 농장주 B씨는 2019년 8월부터 올 3월까지 반려견 20여 마리를 사육하면서 질병에 걸려도 치료하지 않고, 음식물폐기물을 개 먹이로 주면서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았다.

포천시 개 사육자 C씨와 D씨, E씨는 2018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분뇨와 악취 속 환경에서 반려견 470여 마리를 사육하면서 신고 없이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 치 운영했다. 또 C씨와 D씨는 각 올 10월까지 허가 없이 번식시킨 반려견 338마리를 경매장에 판매하기도 했다.

시흥시 반려동물 장례업자 F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 7월까지 신고 없이 반려동물 사체를 화장했으며, 대기배출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인 소각로를 불법 운영한 혐의로 입건됐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반려동물 사육·관리 의무 위반으로 질병 또는 상해를 유발한 동물학대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반려동물 무허가·무등록 영업행위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올해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됐으며, 지난달부터 개 식용 금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된 만큼 동물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2022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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