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권익위 업무계획 발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앞서 공직자 지원
제2차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수립
지자체별 시민고충처리위 설치 추진도
내년부터 200만 공직자의 사익 추구를 방지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본격 시행된다. 제2차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도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권익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해충돌방지법 운영 총괄기관인 권익위는 내년 5월 19일 법 시행을 앞두고 공직자 대상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표준강의안 및 강사매뉴얼 등을 제작‧배포해 각급 기관의 자체 교육도 적극 지원한다. 법 시행 준비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기관별 이해충돌방지담당관도 지정 운영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2018년 5월 수립된 반부패 종합계획에 이어 제2차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기존 종합계획에 대한 평가를 통해 성과가 미흡하거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한 과제를 선정하고 신규 추진 과제를 발굴, 국가청렴도 20위권 안정적 정착을 위한 핵심 전략 및 과제를 담겠다는 계획이다.
종합청렴도평가 개편 작업도 예정돼 있다. 권익위 주도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시책 평가'를 통합한 평가 체계를 마련해 공공기관의 부패 인식‧경험과 반부패 노력 및 성과를 종합적으로 측정하게 된다.
공익신고 보호 강화…국민고충·사회갈등 적극 개입
공익신고자 보호도 대폭 강화한다. 권익위는 신고자 비밀보장 강화를 위해 신고자 색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고, 신고자 신분이 드러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한다. 사회적 이슈가 되는 공익신고 사건은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 이전이라도 신고자를 인정・공표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소속 기관에서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진행하거나 예고했다면 선제적으로 보호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집단민원 제도 운영 방식도 바뀐다. 집단민원 해결의 제도적 기반인 '집단민원조정법' 제정이 추진된다. 또 고충민원에 대한 권익위의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의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현장 점검 △기관과의 수용협력회의 △국무회의 보고 및 언론공표 등 단계별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신속한 고충처리를 위해 각 지자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지원하고 일정 규모 이상 지자체엔 설치를 의무화한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2022년은 그간의 반부패‧청렴 정책과 국민권익 보호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에 주력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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