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개정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시행
앞으로 도시 계획을 세울 때 지방자치단체는 온실가스 감축수단을 제시하는 등 탄소중립 방안을 반영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탄소중립 계획 요소 등을 반영토록 하는 내용의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및 '도시개발업무지침'을 30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시 해당 지역의 특성·현황 등을 파악하는 기초조사 사항에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이 추가된다.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기본계획의 목표연도까지 5년 단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공간구조, 교통체계, 주거환경, 공원·녹지 등 각 부문별 계획에는 탄소중립 계획요소가 반영된다.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도록 '탄소중립도시' 조성계획 방안 수립도 의무화된다. 온실가스 현황지도 등 탄소중립 관련 도시현황을 지도로 구축하고 자전거·전기차 등 친환경 교통수단 확충, 그린리모델링 등 녹색건축물 확대도 검토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는 온실가스 감축수단을 제시하고 감축수단별 예상 감축량을 합산해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업무지침 개정안에는 기초조사 시 도시개발구역과 인접한 지역의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현황을 조사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에너지이용, 탄소저감 등에 대한 통합 운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시통합운영센터 설치 또는 기존 센터와의 연계 여부를 개발계획 단계에서 검토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지역·도시 단위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하는 등 전 국토의 탄소중립 달성이 가속화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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