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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중천, 윤석열 접대' 보고서 내용 허위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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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중천, 윤석열 접대' 보고서 내용 허위로 결론

입력
2021.12.29 11: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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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 검사 공소장에 관련 내용 담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하나된 국민 모두에게 듣겠습니다' 행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하나된 국민 모두에게 듣겠습니다' 행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이규원 검사가 작성한 '윤중천 면담보고서'에 포함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 대한 접대 의혹을 허위로 결론 내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이선혁)는 이 검사를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비밀누설,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윤 후보 관련 한겨레신문의 ‘별장 접대설’ 오보 경위를 적시했다.

이 검사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대검찰청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활동할 때 건설업자 윤중천씨 등을 면담한 뒤 윤씨가 말하지 않은 내용을 보고서에 포함시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면담보고서 내용 가운데 윤중천씨가 윤 후보를 알고 지냈고, 윤 후보가 별장에도 다녀간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2019년 10월 11일 한겨레가 '윤석열 총장에게 접대를 했다'는 윤씨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진상조사단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보도 역시 오보였다고 봤다.

윤 후보는 당시 해당 보도가 사실무근이라며 한겨레를 고소했고, 한겨레가 지난해 5월 '부정확한 보도'였다는 사과문을 신문 1면에 게재하자 고소를 취하했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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