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원 검사 공소장에 관련 내용 담아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이규원 검사가 작성한 '윤중천 면담보고서'에 포함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 대한 접대 의혹을 허위로 결론 내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이선혁)는 이 검사를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비밀누설,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윤 후보 관련 한겨레신문의 ‘별장 접대설’ 오보 경위를 적시했다.
이 검사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대검찰청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활동할 때 건설업자 윤중천씨 등을 면담한 뒤 윤씨가 말하지 않은 내용을 보고서에 포함시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면담보고서 내용 가운데 윤중천씨가 윤 후보를 알고 지냈고, 윤 후보가 별장에도 다녀간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2019년 10월 11일 한겨레가 '윤석열 총장에게 접대를 했다'는 윤씨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진상조사단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보도 역시 오보였다고 봤다.
윤 후보는 당시 해당 보도가 사실무근이라며 한겨레를 고소했고, 한겨레가 지난해 5월 '부정확한 보도'였다는 사과문을 신문 1면에 게재하자 고소를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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