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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매매로 억대 이익' 하나금투 전 대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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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매매로 억대 이익' 하나금투 전 대표 불구속 기소

입력
2021.12.28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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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보고서 내용 미리 알고 주식 샀다가 되팔아
47개 종목 거래해 1억 4,500만원 부당이득 혐의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모습. 뉴스1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모습. 뉴스1

자신이 경영하는 증권사에서 기업분석 보고서를 내기 전 주식을 샀다가 보고서 공표 후 파는 일명 '선행매매' 수법으로 1억 원대 차익을 얻은 혐의로 이진국 전 하나금융투자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단장 박성훈)은 이 전 대표와 전직 애널리스트 A씨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미공개 직무정보 이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협력단은 지난해 해체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후신 격으로, 이번 사건은 협력단의 '1호 사건'이다.

이 전 대표는 2017년 2월부터 2019년 9월까지 A씨에게 "공표할 기업분석 보고서 관련 종목을 미리 알려달라"고 한 뒤 해당 주식을 매수했다가 보고서가 나온 뒤 매도하는 방법으로, 총 47개 종목을 매매해 1억4,500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전 대표의 범행을 도우면서 본인도 2018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9개 종목을 선행매매해 1,4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90차례에 걸쳐 주식 거래를 하기도 했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됐거나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익을 얻는 데 이용해선 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 하나금투 종합검사에서 이들을 포함한 임직원 6명의 선행매매 정황을 포착하고 올해 1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협력단은 이 가운데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3명은 약식기소, 1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원다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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