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과 관련한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 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이선혁)는 이 검사를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공무상비밀누설,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28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검사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대검찰청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로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건 관계자인 윤중천씨 등을 면담한 뒤 이들이 실제 말하지 않은 사실을 보고서에 작성하고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이 검사는 기자 2명에게 사건 관계자 개인정보가 들어간 면담보고서를 출력해 건네주거나 해당 내용을 알려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검사가 이로 인해 곽상도 전 의원과 윤갑근 전 고검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규원 검사가 허위 보고서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 보고해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했다고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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