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정책 총괄 '국가인권정책위원회' 신설
행정기관·지방정부 인권보호 기능 강화
30일 국회 제출… 인권위 "향후 보완 방침"
국가인권정책위원회 신설,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을 골자로 한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인권정책기본법은 국가의 전반적 인권정책 체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기본법이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제정안은 오는 30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인권정책위가 설치된다. 국가의 인권정책 방향을 정하고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로, 그간 인권위와 정부 부처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오던 인권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다. 당초 올해 6월 입법예고된 안에는 인권정책위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편제됐지만, 부처 간 업무 협의 및 조정 역할을 원활히 하기 위해 총리 직속으로 변경됐다.
정부는 또 제정안에 따라 5년마다 국가인권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인권위가 기본계획 권고안을 정부에 송부하면 법무부가 이에 기초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이다. 법무부는 기본계획이 종료되는 해에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 실적을 포함한 5년간의 성과를 인권정책위 심의를 거쳐 종합 평가하게 된다.
인권위 "평가체계 수립 등 보완할 것"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보호 기능도 강화된다. 제정안에는 지자체가 인권정책을 수립하는 인권정책책임관을 지정하고, 인권침해 사안을 자체 조사해 시정권고 및 공표할 수 있는 인권기구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제정안은 아울러 국가기관과 지자체, 학교, 공공기관이 소속 직원·학생 등을 대상으로 인권침해나 부당한 처우를 예방하기 위한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자체는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를 이행하고 인권정책 수립·시행 과정에 이를 반영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인권위는 이날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 통과에 대해 "인권보장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며 "우리 사회의 인권이 보다 큰 폭으로 신장되기를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인권위는 법 제정 후 보완 방침도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급박한 추진 일정으로 인권위와 여타 국가기관, 지역 인권기구 간 관계 설정이나 기본계획 평가체계 수립 등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실질적인 인권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해 법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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