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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 대체공휴일 없나요?... 2022년 쉬는 날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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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 대체공휴일 없나요?... 2022년 쉬는 날의 모든 것

입력
2021.12.29 09:00
수정
2021.12.29 11:06
0 0

1월 1일은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 대상 아냐
쉬는 국경일이 주말과 겹칠 때만 대체공휴일
국경일과 공휴일, 국가기념일의 의미 달라
2022년 대체공휴일은 추석 연휴, 한글날 이틀뿐

27일 서울 종로구 교보핫트랙스 광화문점에서 시민들이 2022년 달력과 다이어리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서울 종로구 교보핫트랙스 광화문점에서 시민들이 2022년 달력과 다이어리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2022년 임인년 새해 첫날인 양력 설(1월 1일)이 일요일과 겹치며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며 대체공휴일의 적용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그 대상이 언제인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1월 1일 빨간 날인데 왜 대체공휴일 없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며 대체공휴일의 적용 대상이 '쉬는 국경일'까지 확대됐다.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법제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며 대체공휴일의 적용 대상이 '쉬는 국경일'까지 확대됐다.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법제처

결론부터 말하자면 내년 양력 설은 대체공휴일이 없다. 올해 7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8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되며 대체공휴일의 적용이 확대됐지만 양력 설과 크리스마스 등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쉬는 국경일(①3·1절 ②광복절 ③개천절 ④한글날)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에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이로써 전체 공휴일 15일 중 현재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 등 7일에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모두 11일로 늘어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당초 국회를 통과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당시 법안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에 휴일과 겹치는 공휴일인 국경일, 양력 설(1월 1일), 설날 연휴, 부처님 오신 날, 현충일, 추석 연휴, 성탄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7월 인사혁신처가 입법예고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에선 '쉬는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에만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확정했다. 이에 일요일인 광복절(8월 15일)과 개천절(10월 3일), 토요일인 한글날(10월 9일) 직후의 월요일은 '빨간 날'이 됐지만, 성탄절과 부처님 오신 날, 양력 설은 국경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체공휴일 적용에서 빠졌다.



헷갈리는 공휴일과 국경일... 차이는?

우리나라에는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5대 국경일이 있다. 이 중 제헌절을 빼고 '쉬는 국경일'이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 대상이다. 네이버 캡처

우리나라에는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5대 국경일이 있다. 이 중 제헌절을 빼고 '쉬는 국경일'이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 대상이다. 네이버 캡처

대체공휴일이 헷갈리기 쉬운 것은 공휴일과 국경일의 의미를 혼동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공휴일은 법적으로 '관공서가 쉬는 날'이다. 일요일과 1월 1일, 설 연휴 3일, 삼일절, 어린이날, 부처님 오신 날 등 달력 속 빨간 날이 바로 법정 공휴일이다. 임시공휴일과 일요일을 제외하고 우리나라는 해마다 15일의 공휴일이 있다.

반면 국경일이란 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을 기념하기 위해 법으로 정한 날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5대 국경일이 있다. 국경일이라고 모두 공휴일은 아니다. 제헌절은 2006년 공공기관 주 40시간 근무제가 실시되면서 휴일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2007년을 마지막으로 휴일에서 제외됐다. 따라서 제헌절을 제외한 쉬는 국경일에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것이다.

법정공휴일에는 국경일에 포함되지 않는 국가기념일이 있다. 국가기념일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등에 따라 정부가 제정·주관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는 총 53개의 기념일이 있다. 어린이날은 국가기념일이자 공휴일이지만, 납세자의 날(3월 3일), 장애인의 날(4월 20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5월 18일) 등 공휴일이 아닌 국가기념일이 더 많다.



2022년에 적용되는 대체공휴일은 이틀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인사혁신처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인사혁신처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같은 주말이지만 토요일과 일요일에 대체공휴일이 다르게 적용되기도 한다. 7월 16일 입법예고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안은 설과 추석 연휴는 일요일, 어린이날과 쉬는 국경일은 토∙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명절의 연휴는 토요일과 겹쳐도 대체공휴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같은 개정안에서는 필요 시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분명히 해뒀다.


2022년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

2022년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
대체공휴일 적용 여부 이유
부처님 오신 날(5.8) ×
대상 아님
추석 다음 날(9.12)
기존 적용 대상
한글날(10.9)
쉬는 국경일 확대 적용 대상
성탄절(12.25) ×
대상 아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2년도 월력요항'에 따르면 내년도 관공서가 쉬는 공휴일은 일요일 52일과 공휴일 19일을 합한 71일 중 공휴일 4일을 뺀 총 67일이다. 이 중 일요일과 겹친 추석 연휴와 한글날은 다음 날인 각각 9월 12일, 10월 10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내년에도 부처님 오신 날(5월 8일)과 성탄절(12월 25일)이 일요일과 겹치지만 대체공휴일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대체공휴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2022년에는 대통령 선거(3월 9일)와 전국 동시 지방선거(6월 1일)가 예정돼 있어 해당 날짜에 임시공휴일이 발생한다. 가장 긴 연휴는 설 연휴인데 주말을 포함해 1월 29일 토요일부터 2월 2일 수요일까지 5일을 쉴 수 있다. 추석에는 주말과 대체공휴일을 포함해 4일 연휴가 생긴다.

정혜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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