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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내년 보수 1.4% 인상… 코로나 대응 수당은 2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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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내년 보수 1.4% 인상… 코로나 대응 수당은 2배로

입력
2021.12.28 10:50
수정
2021.12.2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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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업무수당 현행 5만원→10만원으로
정무직, 2급 이상은 인상분 반납하기로

21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경찰이 코로나 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경찰이 코로나 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중앙과 지방 공무원 보수가 올해보다 1.4% 인상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도 현행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오른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28일 이런 내용이 담긴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 규정에 따라 감염병 대응 공무원 수당은 두 배로 오른다. 의료인과 간호조무사, 약사, 한약사, 의료기사, 보건연구직렬 공무원 가운데 제1급 감염병 발생 시 대응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이들이 대상이다. 비상근무명령을 받고 재난비상기구와 재난 발생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비상근무수당 월 상한액도 현행 5만 원(현장 근무 6만5,000원)에서 8만 원으로 오른다.

다만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장과 정무직 공무원, 2급 이상 공무원은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했다. 또 일반 병사 봉급은 2017년 수립된 인상 계획에 따라 병장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11.1% 오른 67만 6,100원이 된다. 공무원 육아휴직 장려를 위해 4~12개월간 지급하는 육아휴직 수당도 현행 월 봉급액의 50%(최대 120만 원)에서 80%(최대 150만 원)로 상향된다.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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