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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아내 남자친구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3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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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아내 남자친구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30대 체포

입력
2021.12.2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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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비밀번호 누르고 몰래 들어갔다 범행

경찰 마크. 경찰청 제공

경찰 마크. 경찰청 제공

이혼한 아내 집에 몰래 들어갔다가 아내가 남자친구와 함께 있는 것에 격분,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과정에서 이혼한 아내도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10분쯤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한 아파트에서 전처 남자친구 B(40대)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사람을 죽였다”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1년 전 이혼한 아내 C씨와 함께 살던 집 비밀번호를 기억, 범행 직전 들어갔다가 둘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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