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대한복싱협회, 체육회 관리단체 지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대한복싱협회, 체육회 관리단체 지정

입력
2021.12.27 22:20
0 0

협회장 선거 내홍

대한체육회가 27일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제7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다. 대한체육회 제공

대한체육회가 27일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제7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다. 대한체육회 제공

극심한 내홍에 빠진 대한복싱협회가 대한체육회 관리단체로 지정됐다.

대한체육회는 27일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제7차 이사회를 열고 대한복싱협회 관리단체 지정 안건을 의결했다.

관리단체 지정은 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선 것과 비슷하다. 대한복싱협회 스스로 정상적으로 조직 운영을 하기 힘들다고 판단, 직접 체육회가 단체 운영을 맡겠다는 의미다. 관리단체로 지정된 날로부터 2년 내 정상화하지 못한 단체는 회원에서 제명될 수도 있다. 체육회는 “복싱협회가 내부 갈등으로 현재까지 2021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지 못해 회장 임기가 시작되지 못하고 있다. 새 집행부 구성과 정상적인 조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대한복싱협회는 지난 1월 회장 선거 이후 내홍을 겪고 있다. 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해 당선된 윤정무(가림종합건설 대표) 당선인에 대한 내부 반발에서 비롯됐다. 윤 당선인 당선은 다른 출마 예정자와의 사전 담합에 의해 이뤄졌다는 것이다.

협회는 이사회 논의를 거쳐 당선 무효를 결정했지만, 법원에서는 윤 당선인의 손을 들어줬다. 윤 당선인은 그러나 협회 회장으로 취임하지 못했다. 회장 직무를 수행하려면 대의원총회 인준을 거쳐야 하는데 총회가 정족수 미달로 계속 무산됐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이날 이사회에서 “내년 1월 20일 대의원총회에서는 과반 정족수를 채워 임기를 시작할 수 있다. 관리단체 지정을 보류해달라”고 했지만 체육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관규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