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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일시적 다주택자 종부세 부당"... '환급 검토' 당정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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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일시적 다주택자 종부세 부당"... '환급 검토' 당정에 요구

입력
2021.12.27 16:45
수정
2021.12.27 17: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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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위 정책본부장, 관련 법 개정안 발의 예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지방신문협회 주최로 열린 지방자치대상 및 한국지역발전대상 시상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지방신문협회 주최로 열린 지방자치대상 및 한국지역발전대상 시상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7일 문재인 정부가 일시적 또는 비(非)투기 목적의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대해 "불합리하다. (올해 걷은 세금을) 환급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당정에 주문했다. 이미 걷은 종부세 일부를 환불해 주어야 한다는 요구로 부동산세제를 둘러싼 또 다른 갈등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섬세하지 못한 제도 설계로 억울한 사례"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불합리한 종부세, 억울함이 없도록 개선하겠다"며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 2'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종부세 정책과 관련해 "섬세하지 못한 제도 설계로 국민께서 억울함을 느끼는 사례가 여럿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은 우리 정부의 아픈 부분"이라며 "여당 후보로서 감추지 않고 저부터 반성하고 현실을 꼼꼼히 살펴 국민께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억울한 사례로는 일시적 또는 비투기 목적의 다주택자를 꼽았다. 특히 이직이나 취학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사람에 대해선 1주택자로 간주하는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상속 지분으로 다주택자가 된 사람에 대해서도 "상속 지분 정리에 필요한 일정 기간은 1주택자로 간주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투기가 목적이 아닌 주택은 종부세 중과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주택 수 합산에서 제외할 비투기 목적 다주택 사례로 △종중 명의 가택 △전통 보전 고택 △협동조합형 사회주택 △농어촌주택 △고향집 등을 열거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노인 은퇴자 중에는 1주택만 보유한 채 연금소득이나 자녀 용돈에 의존해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다"며 "1주택, 소득 등 제한적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이 생기거나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해 드려야 한다"고도 했다.

서울 강북구 미아뉴타운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뉴스1

서울 강북구 미아뉴타운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뉴스1


당정에 "올해 환급도 검토해달라" 주문

이 후보는 이번 종부세 관련 대책을 당선 후에 실시할 '공약'으로 명명했다. 그러면서도 "국민께서 부당하다고 보시는 제도는 빨리 고쳐야 한다"며 "당정은 신속히 제도 개선에 나서 주시고, 더 나아가 올해 불합리한 납부분은 환급해 드리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선대위 정책본부장인 윤후덕 의원(국회 기재위원장)은 이 후보가 제시한 일시적 다주택자 등의 종부세 완화 방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금명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개정 효력을 2021년 납부분부터 소급 적용하는 내용을 부칙에 담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종중 명의 가택 등 일부 비투기 목적의 다주택자에 한해 종부세 완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환급 가능성은 거론되지 않고 있다. 종부세 환급은 2008년 이후 전례를 찾기 어렵다. 2008년 사례도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가구별 합산 규정 위헌 결정에 따른 것으로, 정부의 자발적 환급은 아니었다.


이성택 기자
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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