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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불공정 감시망 더 좁힌다'...특사경 규모 두 배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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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불공정 감시망 더 좁힌다'...특사경 규모 두 배로 확대

입력
2021.12.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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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명→31명
인지수사 등 업무범위도 확대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인원·업무범위 확대 개편방안. 금융위원회 제공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인원·업무범위 확대 개편방안. 금융위원회 제공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를 수사하는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원이 두 배로 늘어나고 인지수사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특사경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특사경 규모가 현재 16명에서 31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에 특사경 조직이 신설돼 7명(금융위 3명, 금감원 4명)이 배치되고, 남부지검에 파견하는 인원도 기존 6명에서 9명(금융위 2명, 금감원 7명)으로 늘어난다. 금감원 본원의 특사경도 10명에서 15명으로 증원된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에 신설되는 특사경은 업무 전반을 관리·지원하고, 특정사건에서는 수사도 하게 된다.

직무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특사경 업무범위는 패스트트랙(증권선물위원회가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보는 사건을 심의 없이 검찰에 이첩하는 제도) 사건에 국한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증선위 의결로 수사기관에 통보한 사건 중 검찰이 특사경에 배정한 사건도 수사하게 된다.

검찰이 배정하지 않은 사건도 자체 판단에 따라 수사를 할 수 있게 됐다. 한국거래소 심리자료에 대한 기초조사 또는 특사경 자체 내사 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증선위원장에게 보고한 사건을 수사로 전환할 수 있다.

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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