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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횡단보도·스쿨존서 교통법규 위반하면 보험료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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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횡단보도·스쿨존서 교통법규 위반하면 보험료 오른다

입력
2021.12.27 15: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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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
앞차량 낙하물 피해엔 정부가 보상

서울시 송파구 한 초등학교 인근 횡단보도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 송파구 한 초등학교 인근 횡단보도 모습. 연합뉴스

새해부터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자동차 보험료가 최대 10% 할증된다. 알 수 없는 자동차에서 떨어진 물체로 사망하거나 다치면 정부에서 보상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27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에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안내했다. 우선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한 뒤 일시 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 보험료가 오른다. 보행자 보호 의무를 2, 3회 위반한 운전자의 보험료는 5% 할증되고, 4회 이상 어기면 10% 오른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과속으로 적발된 운전자의 보험료는 이미 올해 9월부터 할증되고 있다. 1회 위반 시 5%, 2회 이상 위반 시 10% 오른다. 노인보호구역과 장애인보호구역에서 과속운전을 해도 동일하게 보험료가 할증된다.

또 새해부터는 운전 중 알 수 없는 차량에서 낙하한 물체로 사망하거나 다칠 경우 정부가 보상해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 ‘정부보장사업 보상범위’에는 무보험차·뺑소니차량 사고 피해자만 포함되는데, 내년부터는 여기에 낙하물 사고 피해자가 추가되는 것이다.

이 밖에도 새해부터는 자동차보험의 부부특약 적용을 받던 운전자(종피보험자)가 최초로 별도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무사고 기간을 배우자와 동일하게 인정받게 된다. 또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 변경으로 이달부터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계약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기기의 최대가액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됐다. 똑같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에 가입한 계약자라도 보험료 구간에 따라 기기를 차등 지급하는 것도 허용된다.

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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