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남편 몰래 임신" 의류수거함에 아기 시신 유기...경찰, 친모 구속

알림

"남편 몰래 임신" 의류수거함에 아기 시신 유기...경찰, 친모 구속

입력
2021.12.26 18:25
수정
2021.12.27 09:06
0 0

지난 18일 갓 태어난 아기 유기
친모 "남편 몰래 임신해 유기했다" 진술
경찰, 아기 살아 있었으면 살인죄 적용키로

경찰 마크. 경찰청 제공

경찰 마크. 경찰청 제공

지난 18일 경기 오산시 한 의류수거함에서 발견된 숨진 남자 아기의 엄마가 경찰에 구속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오산경찰서는 이날 아기의 20대 친모 A씨를 시신 유기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5시 20분쯤 오산시 궐동 노상의 한 의류수거함에 출산한 아기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아기는 이튿날 오후 11시 30분쯤 이 의류수거함에서 헌 옷을 수거하려던 남성에 의해 발견됐다. 발견 당시 아기는 수건에 싸여 숨져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의류수거함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끝에 지난 23일 오산시에 거주하는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서 “남편 모르게 임신해 낳은 아기여서 이를 숨기기 위해 의류수거함에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오후 A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A씨가 아기를 의류수거함에 유기할 당시 아기가 살아 있었는지, 죽은 것을 확인하고 수건으로 감쌌는지 등을 추가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또 아기의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살아 있는 상태에서 유기했을 경우 A씨의 혐의에 살인죄가 추가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추가 조사와 부검 결과가 나오는대로 혐의를 추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