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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유세 완화' 방안 검토 착수… 1순위는 '고령자 납부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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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유세 완화' 방안 검토 착수… 1순위는 '고령자 납부유예'

입력
2021.12.26 16:0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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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발표 앞두고 본격 검토 착수
60세 이상 1주택자 종부세, 매각·상속 시 납부
"종부세 기준 조정 때 당정 간 공감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정부가 내년 3월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에 맞춰 발표할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방안'을 본격 검토하기 시작했다. 보유세 부담 상한 조정 등 여러 방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우선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세금납부 유예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보유세 부담 완화와 관련해 △고령자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종부세 세부담 상한 조정 △내년 종부세 산정 시 올해 공시가격 반영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방안을 소개하면서 “대안별 부담 경감 수준과 효과를 충분히 검토해 내년 3월 중 구체적 추진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방안은 고령자 납부유예다. 세금 납부 대상인 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뒤 집을 팔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세금 납부를 미루고, 자산 소유권이 바뀌는 시점에 그동안 쌓인 세금에다 이자를 붙여 납부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60세 이상이면서 연 소득 3,000만 원 이하인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면 은퇴자의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앞서 국회가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에서 11억 원 이상으로 높이는 과정에서 정부안으로 제시했던 대안 중 하나다. 소득이 적은 은퇴자의 즉각적인 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로, 앞서 당정 사이에도 공감대를 이룬 만큼 장차 도입 가능성이 높다.

장기 거주 세액공제도 방안으로 거론된다. 1가구 1주택자가 보유 주택에서 10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10%의 장기 거주 세액 공제를 신설하고, 대신 기존 공제와의 합산 한도는 80%로 유지하는 내용이다. 고령자 납부유예와 마찬가지로 종부세 대상 조정 논의 당시 정부가 제안했던 대안 중 하나다.

‘한시적’ 방안으로는 보유세 부담 상한 조정이 검토되고 있다. 현행 제도는 1주택자 기준 세부담이 재산세와 종부세를 더해 직전 연도의 150%를 넘지 않도록 상한을 두고 있다. 이 상한을 더 낮추면 공시가격이 오르더라도 세 부담이 급격히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또 재산세, 종부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내년에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면 역시 보유세 동결 효과가 있다. 다만 이 같은 한시적 세 부담 상한 조정, 공시가 적용 유예는 내후년 이후 다시 정상화할 때 세금이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1가구 1주택자 세 부담 완화 대책이 나오더라도 고가주택은 제외하는 기준을 둘 수도 있다. 고령자 납부 유예나 장기 거주 공제는 따로 기준을 두지 않고, 세 부담 상한 조정, 공시가 적용 유예 등은 일정 기준을 둬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 세 부담 상한 조정, 올해 공시가 적용 등 세 가지 방안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세종 =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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