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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방역지원금 100만 원 27일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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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방역지원금 100만 원 27일부터 지급

입력
2021.12.2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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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제한' 20만여 곳 대상…첫 이틀 홀짝제 시행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홍보리플렛. 경남도 제공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홍보리플렛. 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27일부터 도내 20만여 곳을 포함한 전국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 지급이 시작된다고 26일 밝혔다.

방역지원금은 영업시간 제한 등 거리두기 강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손실보상과 별개로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매출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이달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이다.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된 지난 18일 이후 영업시간제한 대상에 포함된 사업체는 별도 증빙자료 없이 1차로 우선 지급한다. 도내에서는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등 25개 업종, 약 5만개 업체가 해당된다.

2차 신속지급 대상은 일반 소상공인 중 기존 재난지원금인 버팀목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이용하고 있는 업체로, 역시 별도 증빙자료 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 방역패스 적용 대상 소상공인에게는 QR코드 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물품지원금 최대 10만원이 추가로 지원될 예정이다.

방역지원금 신청은 27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하면 된다.

첫 이틀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로 홀짝제가 시행되고 29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신속한 피해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창원=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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