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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보증요건 5억→7억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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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보증요건 5억→7억원 상향

입력
2021.12.26 14:08
수정
2021.12.2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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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보증요건도 3억→5억원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전세자금 보증요건을 수도권 기준 전세금 5억 원 이하에서 7억 원 이하로 상향한다. 그동안은 5억 원이 넘는 전세는 아예 보증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앞으로는 7억 원짜리 전셋집을 얻는 세입자에게도 주금공이 대출보증을 서준다는 의미다. 최근 급등한 전세가격에 맞춰 보증요건을 현실화하는 취지다. 지방 전세자금 보증요건도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높아진다.

주금공은 23일 개인보증시행세칙을 이같이 개정하고 다음 달 3일 신청분부터 새로운 보증요건을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미 주금공 보증을 이용 중이거나 타기관 보증을 이용 중인 사람도 다음 달 3일 이후 전세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라면 주금공의 새 보증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전세대출금의 최대 보증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2억 원으로 유지된다. 대출금리와 보증료 등 자세한 사항은 은행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최근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에게 보증요건 상향조정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신상품 개발과 제도개선을 심도 있게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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