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전문건설업 상호 진출 허용 후
도급액 80% 직접 시공해야
136개 현장 중 46곳에서 위반 적발
올해 6월 광주 철거현장 건물 붕괴 참사 이후에도 건설 현장의 불법하도급 관행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전국 공공공사 현장 136곳에 대해 특별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점검 대상의 34%에 해당하는 46개 현장에서 불법하도급 사례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상호 시장 진출이 허용된 이후 종합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전문공사 현장 2,401곳 중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현장을 선별해 이뤄졌다.
앞서 정부는 개정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올해부터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했다. 그동안은 여러 공종이 포함된 종합공사는 종합건설사업자만, 단일 공종의 공사는 전문건설사업자만 시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업역 규제가 상호 경쟁을 저해하고 다단계 도급 구조를 고착화한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공공공사는 올해부터, 민간공사는 내년부터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했다. 업역 간 칸막이가 허물어지는 대신 도급액의 80% 이상을 직접 시공하는 것이 원칙이며, 20% 범위 내에서도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 등 까다로운 조건을 거쳐야 하도급이 가능하다.
이번에 불법하도급으로 적발된 46개 업체 중 43개는 도급액의 80%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이 가운데 15개 업체는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도 받지 않았다. 나머지 3개 업체는 도급액의 20% 내에서 하도급을 줬지만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사의 경우 발주자인 공공기관이 개정된 요건을 숙지하지 못한 점을 악용해 도급액의 84%까지 하도급을 주기도 했다.
국토부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한편 형사처벌 대상은 고발 조치하도록 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위반 하도급 금액의 30% 이내)이 부과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우정훈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내년부터는 민간공사에도 상호 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만큼 주요 현장을 중심으로 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