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지나가는 행인을 흉기로 위협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울산 중구의 한 도로에서 마주친 30대 남성이 자꾸 자신을 쳐다보는 것에 화가나 욕설을 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는 별도로 A씨는 14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훔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정 판사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에 또 범행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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