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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봐?" 흉기로 행인 위협 50대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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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봐?" 흉기로 행인 위협 50대 징역 8개월

입력
2021.12.2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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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지나가는 행인을 흉기로 위협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울산 중구의 한 도로에서 마주친 30대 남성이 자꾸 자신을 쳐다보는 것에 화가나 욕설을 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는 별도로 A씨는 14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훔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정 판사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에 또 범행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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