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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과 헤어져서" 후배 텀블러에 유해물질 넣은 대학원 선배 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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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과 헤어져서" 후배 텀블러에 유해물질 넣은 대학원 선배 벌금 700만원

입력
2021.12.25 09:53
수정
2021.12.2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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텀블러. 게티이미지뱅크

텀블러. 게티이미지뱅크

연구실 후배의 텀블러에 유해 화학물질을 탄 대학원생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 전연숙 차은경 김양섭)는 대학원생인 김모(30)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9년 10월 2일 연구실에서 후배 A씨의 텀블러에 톨루엔을 물과 섞어 넣었으나, A씨가 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을 알아채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수사기괸에 여자친구와 헤어져 화가 나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씨가 A씨의 텀블러에 넣은 톨루엔은 치사량은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톨루엔은 다른 물질을 녹일 수 있는 유기화합물인 유기용제로 쓰인다. 피로감과 졸음, 현기증, 호흡기계 자극, 흥분, 구토, 정신착란, 보행 이상, 중추신경계 억제 등을 일으킬 수 있다.

검찰은 톨루엔이 형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특수상해미수죄로 김씨를 기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상해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텀블러에 탄 톨루엔이 위험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이에 톨루엔의 위험성을 인정하고 김씨의 형량을 높여야 한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톨루엔을 위험한 물질로 볼 수 없다는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김씨가 선고 받은 벌금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형량을 높였다. 재판부는 "스트레스 해소 등을 위해 동료 텀블러에 유해 물질을 집어넣은 것은 범행 경위나 동기가 쉽사리 이해되지 않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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