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평위, 올해 11월 연합뉴스 퇴출 결정
연합 “포털 내부 일방적 결정으로 무효”
법원 “이의절차 없고, 평가기준 추상적”
연합뉴스가 자사와 맺은 뉴스 콘텐츠 계약을 포털사이트 네이버·카카오(다음)가 일방적으로 해지했다며, ‘포털 퇴출’ 처분 효력을 멈춰 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서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연합뉴스 기사는 포털에서 다시 노출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송경근)는 연합뉴스가 네이버와 카카오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24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포털 퇴출’ 효력을 정지하도록 하면서, 연합뉴스가 2주 이내 네이버·카카오를 위한 담보로 2억 원을 공탁하는 조건을 부과했다.
앞서 네이버·카카오가 공동 운영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는 연합뉴스가 올해 3~7월 포털에 649건의 '등록된 카테고리 외 전송'(기사형 광고)을 이유로 '32일간 포털 노출 중단' 제재를 내렸다. 이에 따라 9월 8일부터 10월 10일까지 연합뉴스 기사는 포털에 노출이 중단됐다.
제평위는 이후 연합뉴스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한 결과, 뉴스콘텐츠 제휴 최소 점수인 80점에 못 미친다며 11월 연합뉴스에 제휴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제평위는 언론사의 포털 진입·퇴출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연합뉴스는 계약해지가 포털의 일방적인 내부 의사 결정만으로 이뤄져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에 따른 무효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소명기회도 주어지지 않았고, 채점 내용과 점수도 공개되지 않아 재평가가 '깜깜이'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연합뉴스 측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고 봤다. "해지 조항에서 제평위 권고사항이나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제평위 평가·재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방법이나 절차를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아울러 제평위에 대해 "투명성과 객관성이 담보된다고 볼 수 있을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며 "배점 기준에 정성평가 비중이 절대적이고 해당 항목도 너무 포괄적·추상적이라 심사위원의 주관적 판단이 작용될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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