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아동의 20대 친모는 징역 2년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는 동거녀의 5세 아들을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호성호)는 24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동거녀이자 피해 아동의 친모인 B(28)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0일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B씨의 아들 C(5)군을 학대해 중태에 빠뜨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뇌출혈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C군은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현재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으며 자가 호흡도 불가능한 상태로 전해졌다.
A씨는 4월 말부터 범행 당일까지 C군을 24차례에 걸쳐 때렸고, B씨를 휴대폰과 주먹으로 폭행하기도 했다.
B씨도 아들 C군을 휴대폰과 효자손, 발로 때렸고 폭행 과정에서 머리를 다쳐 구토를 하는 C군을 그대로 방치했다. 그는 전 남편과 사이에서 C군을 낳았고, 2년 전 만난 A씨와 지난해 9월부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동거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는 피해아동을 뚜렷한 이유도 없이 학대했다"며 "피해 아동이 앞으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지 의문인 상황에서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 범행을 인정했고 지적장애인으로서 감정을 조절하거나 통제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선 "피해 아동을 때리고 A씨의 학대 행위를 보고도 방관했다"며 "A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조치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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