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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흑석동 상가주택 투기 의혹' 김의겸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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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흑석동 상가주택 투기 의혹' 김의겸 무혐의 처분

입력
2021.12.2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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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2년여 만에 수사 마무리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검찰이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의 서울 흑석동 건물 투기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했다.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된 지 2년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이선혁)는 부패방지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의원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24일 밝혔다.

2018년 2월 청와대 대변인에 임명된 김 의원은 서울 동작구 흑석동 재개발구역 상가주택을 25억7,000만 원에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임명 1년여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는 이후 해당 상가주택을 매각해 전액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시민단체 ‘행동하는자유시민’은 김 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자유연대 등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도 김 의원이 상가주택을 매입하면서 대출 서류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고발장을 냈다.

검찰은 그러나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자료와 피의자, 참고인 조사 내용을 토대로 김 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통해 상가주택을 매입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대출 관련 절차를 위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이 과거 청와대 관사에 입주한 게 특혜이자 직권남용이라는 고발인 측 주장과 관련해서도, 관사 입주 요건을 갖추고 있는 청와대 대변인 신분이었다는 점을 감안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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