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2년여 만에 수사 마무리
검찰이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의 서울 흑석동 건물 투기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했다.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된 지 2년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이선혁)는 부패방지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의원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24일 밝혔다.
2018년 2월 청와대 대변인에 임명된 김 의원은 서울 동작구 흑석동 재개발구역 상가주택을 25억7,000만 원에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임명 1년여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는 이후 해당 상가주택을 매각해 전액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시민단체 ‘행동하는자유시민’은 김 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자유연대 등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도 김 의원이 상가주택을 매입하면서 대출 서류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고발장을 냈다.
검찰은 그러나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자료와 피의자, 참고인 조사 내용을 토대로 김 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통해 상가주택을 매입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대출 관련 절차를 위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이 과거 청와대 관사에 입주한 게 특혜이자 직권남용이라는 고발인 측 주장과 관련해서도, 관사 입주 요건을 갖추고 있는 청와대 대변인 신분이었다는 점을 감안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