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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기관 직원 채용 관여 남양주시장 ‘무죄’… “부정 증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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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기관 직원 채용 관여 남양주시장 ‘무죄’… “부정 증거 없다”

입력
2021.12.24 11:35
수정
2021.12.2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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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시장 "경기도 수사의뢰, 정치적" 비판

24일 재판부의 무죄 판결 이후 소감 밝히는 조광한 남양주시장. 연합뉴스

24일 재판부의 무죄 판결 이후 소감 밝히는 조광한 남양주시장. 연합뉴스

산하 기관 직원 채용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장창국 판사는 24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광한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시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양주도시공사 채용 당사자인 A씨와 남양주시와 도시공사 전·현직 직원 3명 등 4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채용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조 시장의) 일자리 제안도 업무 방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측 공소 사실에 대한 증거는 당사자인 A씨와 조 시장의 전 정무비서 B씨의 진술뿐”이라며 “A, B씨 모두 해임당한 분노로 피해 의식이 있어 진술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고 증거도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조 시장은 2019년 5월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공모 때 변호사인 A씨에게 응모를 제안하면서 채용을 약속하고 담당 직원들에게 채용 절차를 빨리 진행할 것을 지시해 도시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조 시장에게 징역 1년을,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나머지 3명에게는 징역 6월을 각각 구형했다.

선고 직후 조 시장은 “더 좋은 인재를 뽑으려 한 것이지, 채용 과정의 부정은 없었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일부 언론 보도 등을 문제 삼아 이 사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한 것과 관련해서도 “어떤 정치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앞서 남양주시는 A씨가 감사실장에 채용된 뒤에도 변호사 일을 함께하자 지난해 초 겸임 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A씨를 직위 해제했다. 이후 A씨는 “채용 비리가 있었다”고 주장했고 일부 언론이 이를 보도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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