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시정명령 모두 이행됐다 판단"
노조 "갑작스런 선회 당혹...대응 나설 것"
교육부가 유자은 건국대 이사장의 임원직 승인 취소 절차를 중단키로 했다. 교육부는 앞서 건국대가 교육부 승인 없이 학교 자금 120억 원을 옵티머스 사모펀드에 임의로 투자한 책임을 물어 유 이사장을 해임하는 중징계를 결정했다.
24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전날 유 이사장 임원직 승인 취소와 관련해 해당 징계를 철회한다는 내용의 결정서를 건대 법인 측에 전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정상화와 관련된 교육부의 시정 명령 사항을 건대가 모두 이행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승인 취소 철회 이유를 밝혔다.
교육부는 건국대 수익사업체인 '더클래식500'이 학교법인 소유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120억 원을 사전 허가 없이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다며 지난해 11월 학교법인에 관련 임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고 유 이사장 해임 절차에 착수했다.
교육부가 올해 7월 유 이사장 해임을 계고하자, 건국대는 이에 반발해 교육부를 상대로 징계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이 교육부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유 이사장 해임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는 분위기였다.
교육부는 10월 들어 유 이사장과 법률대리인 등을 상대로 펀드 투자 경위 등을 묻는 청문 절차를 마치며 징계를 마무리하는 수순을 밟았다. 하지만 최종 해임 여부 결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기류 변화가 감지됐다. 건국대 충주병원 노조 측이 이에 항의하자, 교육부 측은 "학교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고, 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검토 중이며 결정을 의도적으로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교육부가 건국대 법인에 요구한 시정 사항은 △옵티머스 투자 금액 120억 원 보전 △수익용 기본재산 관리 절차 강화 △이사회 전문성 강화 및 내부 감사 제도 정비 등 세 가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임원 승인 취소 계고 후 건대 측으로부터 이행 결과를 보고 받았고, 청문 주재자 의견서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시정 사항이 모두 이행됐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징계 착수 1년여 만에 임원 승인 취소가 없던 일로 돌아가자, 건국대 충주병원 노조 측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해임이 유력하게 점쳐졌던 상황에서 교육부가 갑자기 입장을 선회한 듯해 당황스럽다"며 "관련 문서를 더 자세히 검토한 뒤 추후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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