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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대마' 정일훈, 석방 후 "비난받아 마땅해"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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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대마' 정일훈, 석방 후 "비난받아 마땅해" 사과

입력
2021.12.24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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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훈이 자신의 SNS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정일훈 SNS 제공

정일훈이 자신의 SNS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정일훈 SNS 제공

대마초 상습 흡연 혐의로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이 사과문을 올렸다.

24일 정일훈은 자신의 SNS에 "이유를 불문하고 법을 어긴 내 행위는 어떠한 말로도 정당해질 수 없다는 것을 내 스스로 너무나 절실히 느꼈기에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는 글을 게재했다.

또한 "내 잘못으로 인해 가슴에 깊은 상처를 안겨드리게 되어 정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이번 재판의 결과가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다. 내가 우리 사회에 해악을 끼친 만큼,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린 만큼, 앞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며 다시는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임을 이 글을 빌어 굳게 약속드리겠다"고 전했다.

그는 "나로 인해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에게 더 이상의 상처를 드리지 않도록 더 나은 사람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다.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하다"고 덧붙이며 글을 마무리했다.

정일훈은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다른 피고인 7명과 공모해 161회에 걸쳐 1억3,000여만 원을 송금하고 대마 826g 등을 매수해 흡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일훈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1억3,000만 원 상당의 추징금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최수환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정일훈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 치료 강의 수강과 1억2,000여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정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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