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일 가석방심사위서 결정
이석기, 내란선동죄로 징역 9년 확정
국민의힘 "문 정권 헌법 수호 의지 없어"
내란 선동죄로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만기 출소를 약 1년 반 남겨두고 24일 가석방으로 풀려나게 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특별사면 대상으로 꾸준히 거론됐던 이 전 의원은 결국 가석방을 통해 수감생활을 정리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수호할 의지가 없음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0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전 의원의 가석방을 심의한 뒤 이틀 뒤인 22일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 전 의원 측에 가석방 결정 사실을 전달했다.
가석방은 형기가 끝나기 전에 조건부로 수감자를 석방하는 제도로, 선고 효력을 없애는 사면과는 다르다. 통상적으로 수감자가 속한 교정시설에서 가석방 요건 기간(형기의 3분의 1 이상)이 지난 이들을 대상으로 가석방심사위에 적격 심사를 신청하게 된다. 위원회에선 △혐의 △형기 △교정 성적 등을 고려해 가석방 여부를 결정하고, 법무부 장관이 이를 인정하면 가석방이 허가된다.
이 전 의원은 2013년 9월 이른바 'RO(Revolutionary Origanizaion·지하혁명조직)' 사건으로 구속기소됐다. 이 전 의원은 RO 총책으로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며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위한 행위를 모의한 혐의(내란선동·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를 받았다.
1심은 내란음모·내란선동죄 등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으로 감경했다. 2015년 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통해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 전 의원은 이후 개인 회사 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이 더해져 2023년 5월까지 교도소에 머물러야 했다. 이 전 의원은 8년 이상 수감돼 있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가석방 기준인 형기의 3분의 1은 채웠으며, 과거 기준인 3분의 2도 넘었다.
이 전 의원은 유죄가 확정된 뒤에도 무죄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청와대 협조를 구하는 전략 문건을 작성했고, '사법부가 청와대 국정 운영에 협조한 사례'로 내란음모 사건을 거론했기 때문이다. 이 전 의원은 이를 근거로 2019년 6월 재심을 청구했지만, 올해 8월 서울고법에 이어, 지난달 대법원에서 청구를 기각했다.
국민의힘은 이 전 의원의 가석방 결정에 대해 반발했다. 황규환 선대위 대변인은 "이 전 의원 가석방 결정은 결국 문 정권이 촛불청구서에 발목 잡힌 정권이란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며 "국민들은 또 하나의 위협과 불공정을 맞닥뜨리게 됐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