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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유죄 '배드파더스' "양육비 ·미투운동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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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유죄 '배드파더스' "양육비·미투운동 발목"

입력
2021.12.24 09:00
수정
2021.12.2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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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창 배드파더스 대표
"양육비 이행법 개정 전 행위 정당" 주장
"배드파더스 양육비 문제 930건 해결"
"여가부 사진 없는 신상공개 실효성 떨어져"

구본창 배드파더스 대표. 한국일보 자료사진

구본창 배드파더스 대표. 한국일보 자료사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Bad Fathers)'를 운영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구본창(58) 배드파더스 대표 활동가는 "양육비운동이나 미투운동 차원에서 보면 앞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발목 잡히게 되는 아주 심각한 판결"라고 반발했다.

구 대표는 23일 2심이 선고된 후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서 이같이 밝혔다.

법원은 그가 양육비 채무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는데도 명단에 게시하고, 항의해도 제때 삭제하지 않는 사례 등을 거론하며 신상정보 공개 기준을 적절히 지키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구 대표는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양육비를 전액 또는 일부 지급했어도 양육자가 '향후 지급계획'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진을 내릴 수 없다"며 "모든 것을 법적 서류로만 판단했기 때문에 기준이 애매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오늘 놀이터에서 아이들에게 고성을 지르고 욕설한 50대 취객에게 아동학대로 간주해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된 판결이 있었다"며 "이보다 심각한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아동학대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라 대법원에 상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배드 파더스는 2018년 7월 만들어졌다. 같은 해 9~10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라며 이 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된 5명은 명예가 훼손됐다며 구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2019년 5월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 전원 무죄 평결을 받은 뒤 "구씨의 활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구씨는 7월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돼 여성가족부가 양육비 채무자 신상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게 되자 10월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폐쇄했다.

법원이 "사인(私人)이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고, 사적제재가 제한 없이 허용되면 개인의 사생활이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유죄 근거로 밝힌 점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며 "그래서 온전한 법이 나와 10월 26일 사이트를 닫았다"고 말했다.

다만 "법이 (시행되기 전) 해결해줄 수 없을 때는 그냥 아이들을 방치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냐"라며 관련 법 발효 이전 행위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여가부 사진 제외 신상공개 실효성 낮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배드파더스 운영 성과도 컸다. 배드파더스를 운영하며 양육비 문제가 약 930건가량 해결됐다. 그는 "(관련 법 시행으로) 2월부터 양육비 미지급자의 운전면허 정지시행, 7월부터 출국금지와 신상공개가 시행됐다. 감치명령도 가능하다"며 "배드파더스 활동이 없었다면 이런 법 제정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 대표는 최근 여성가족부가 양육비이행법 개정 후 채무자 2명의 이름과 주소 등 신상을 공개한 점에 대해선 "현 신상공개 제도의 실효성이 아주 떨어진다"며 보완을 촉구했다. 그는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 공개 목적이 심리적 부담을 줘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취지"라며 "(여가부가 사진을 제외한) 이름과 나이, 근무지 주소를 공개한 건 이름하고 나이는 동명이인이 많고, 주소도 도로명까지만 공개돼 미지급자가 누군지 특정이 잘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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